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천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장 단장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2018년 성남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후 MOU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자녀가 2억3천만원대의 불법 상습도박을 저질렀고, 사이버상에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혐오, 폭력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해 단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해묵은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거내들었다"며 "한심하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이혼 접수 3개월 전 부동산 판 김상욱 의원…재산 분할 덜 해주려고?
홍준표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포스팅 중단…당에서 밀려난 처지"
TK서 김문수 지지율 '50%선' 붕괴…국힘, 지역에 의원들 급파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에 안겼다…"대통령 되는데 최선 다하겠다"
'尹 탈당'…국힘 '원팀' 이뤄 김문수 지지율 반등 시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