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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전쟁' 제한상영 판정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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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천국의 전쟁' 수입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수입사 월드시네마 변석중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말 영등위로부터 '천국의 전쟁'에 대한 두 번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성기 노출 영화이면서도 '18세 관람가' 등급을 따낸 영화 '몽상가들'을 예로 들며 "영화 속 성기 노출과 관련한 영등위의 심의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은 같은 해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선보인 뒤 11월 말 일반개봉을 위해 영등위에 첫번째 등급심의를 신청, "성기 노출이 심하고 사실적인 섹스장면이 여과없이 묘사됐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이후 12월27일 신청한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월드시네마 측은 영등위의 첫번째 심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중순 영화평론가와 기자 등을 초청해 등급의 적합성을 묻는 시사회를 마련했다.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으며 TV·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등이 금지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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