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구·군청별로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된 상품을 일제히 점검한다는 것.
점검항목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주로 발생하는 포장횟수 위반 사례는 주류의 경우 1병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