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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前차장 '돈거래' 4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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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2천만 포함 억대 '대차관계'…26일 비공개 조사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브로커 윤상림(53·구속) 씨와 수천만 원대의 돈 거래를 한 최광식 경찰청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최대한 빨리 조사받겠다고 해서 일정을 협의해 어제 소환했다. 대차 관계로 주장하는 다른 돈거래가 발견돼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친구 박모 씨를 통해 윤씨의 차명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박씨에게 5천만 원을 보내는 등 박씨와 3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행비서 강희도 경위가 박씨에게 '펀드투자금' 으로 2천만 원을 건넨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검찰에서 '윤씨가 잘나가는 건설업자인 줄 알았다. 6, 7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30년 지기인 박씨에게 돈을 좀 대신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며 단순한 대차 관계인 것으로 항변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청부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재식 전북청장도 조사할 계획이며, 설 연휴 이후 윤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변호사 11명을 집중적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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