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나면 일단 '아니오'라고 거절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비자 정보 검색 상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위는 사기 사업자들이 설득력 있는 대답, 상대방의 반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정보 홍보물에 사기 예방을 위한 4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상세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기관에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기 예방 기본 수칙과 함께 상품을 구입할 때 및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 청약철회 방법,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 지하철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소비자관련 질문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있는 내용을 찾아 답변한 소비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소비자문제 지식검색 Q&A 도전' 이벤트도 실시한다.
'사기 방지의 달'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30여개 회원국들이 2월이나 3월에 개별적으로 사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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