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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털 성인용 동영상에 첫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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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심사 통과는 '면죄부' 못된다"

적법 절차를 거친 성인용 동영상을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콘텐츠 제작업자에게 법원이 첫 유죄 판결을 내려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1일 남녀간 성관계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동영상을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게시토록 한 혐의(정보통신법상음란물 유포)로 불구속기소된 동영상 제공업체 P사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12편의 영상물은 평균 30∼40분 길이로 스토리가 전혀 없는데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남녀의 성적인 대화와 접촉 모습, 반복되는 신음소리로 처음과 끝을 채우고 있어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못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영상물이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결정을 받은 점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등위가 '음란'의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고 못박았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남녀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12 편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일반인들이 해당 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에서1인당 2천원씩 내고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적발된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사이트 등은 벌금 1천500 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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