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가 각종 근로 소득 공제를 폐지해 또다시 봉급생활자만 옥죄는 변칙 증세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고소득 연봉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은 보류했다. 이는 최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양극화 해소 대책과도 배치된다.
특히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 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은 형평성을 상실한 졸속 조세 행정의 표본이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1, 2인 가구에 불이익을 주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욱이 양극화 심화로 인해 고소득층은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부부가 함께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각종 비용 공제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반면 출산'육아 등 각종 비용이 가구주 혼자 버는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훨씬 더 들지만 유일한 혜택이 인적 공제다. 그런데도 고소득 연봉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중과세는 보류한 채 일반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한다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양극화와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을 봉으로 삼을 때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통해 음성 탈루 세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비 지출액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 파악률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과세 대상을 줄여 세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리 지갑' 근로 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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