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 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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