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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대학원 선발내규 등급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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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고 시행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연대에 따르면 법학과 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신촌캠퍼스 법대 졸업생에게는10점을 더해 주고 서울대·고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대학 출신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했다.

특히 연대 원주캠퍼스 졸업생도 기타 대학 출신으로 분류돼 심사시 5점을 감점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탈락자들은 "어떻게 출신 학벌에 따라 차등을 둘 수있느냐"며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느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승태 법과대학장은 "대학원 수업에는 연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차등대우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규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오늘 열린 교수회의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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