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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 직함 함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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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쓴 부동산 중개인들과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분석해준 법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사무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간판과 명함 등에 '부동산 법률 중개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인 이모(32) 씨 등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물권 현황 등 권리분석을 해준 R사 대표이사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정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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