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전역했다가 질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복무 중이거나 전역 전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3일 "사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복무 중 또는 전역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은 군 병원 뿐 아니라 관련예산만 확보된다면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복무 중 건강검진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체 군 병원에 별도의 '신검센터'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확충 방안 등도 함께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숨진 고(故) 노충국 예비역병장사건을 계기로 징집형태의 현역병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1~3개월 전에 전체 징병 대상자를 대상으로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대학병원의 교수도 군 병원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대학병원급의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영관급 장교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군의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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