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올해 기업도시 선정 제한 없앤다

대기업 참여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예정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 매년 한두 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도시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작년과 달리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전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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