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군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통·폭력상해·군무이탈죄 등의 순으로 많았고 성범죄도 21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된 장병과 부사관, 군무원은 모두 6천888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7천777명이었던 2004년에 비해 11.4%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인 죄명으로는 교통 1천926명, 폭력.상해 1천870명, 군무이탈 1천34명 등이었다. 또 성범죄와 군형법상 추행이 각각 212명과 35명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도 2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의 경우 사병이 105명으로 가장 많고 부사관 52명, 장교 47명, 군무원 7 명 등이며, 군형법상 추행도 사병 28명, 부사관 6명, 장교 1명으로 드러났다. 사병 905명과 부사관 95명, 장교 28명 등이 군무이탈죄로 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된 6천888명 중에서 육군은 5천406명, 해군 857명, 공군 422명, 국방부203명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형사처벌 외 징계 현황을 보면 사병 8천817명이 영창 처분됐고 6천796명은 휴가제한, 2천336명은 근신 처분됐다. 영창 처분자는 2004년 1만1천921명에서 8천817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징계를 받은 사병은 모두 1만8천217명으로 이는 지난해 1만8천689명에서 2.5%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간부는 3천9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123명만이 중징계를, 나머지 2천975 명은 경징계 또는 경고.유예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간부들에 대한징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군은 7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경징계 5명, 경고.유예 2명으로 나타났다. 영관급도 255명의 징계자 중 중징계 6명, 경징계 90명, 경고.유예 159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은 2004년 895건에 비해 14.4%가 증가한 1천46건이었고 청구액만 5천1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430건이 처리돼 646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살인죄 등 중범죄에 한해 사병도 군사재판에 참여토록 하고 피고인 신분에 따른 배심원단을 구성, 유.무죄 및 양형결정에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관.초병 폭행치사죄에 사형을 폐지하고 무단이탈죄, 가혹행위죄, 추행죄를신설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했다. 특히 병 상호간 가혹행위 등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를 범죄유형에 추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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