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3일 영화제작사인 필름무이가 "영화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씨와 전 소속사 JM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JM 라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M라인은 원고측과 계약을 하고도 소속 연예인을 영화에 출연시키지 못한 이상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당초 영화 출연에 동의하지 않은 원빈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영화배우와 전속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개별적인 연예활동 계약을 할 때에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며 "원빈씨가 전속사에 출연계약권한 일체를 맡겼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름무이는 2002년 3월 원빈씨와 JM라인이 영화 '맨발의 청춘'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출연이 무산되자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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