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같은 통신수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엄호성 의원 등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경우 모집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모집에 응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우 그 청약의 철회 수단에 대해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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