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수형자들의 인권보호와 수형 환경개선을 위해 행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재천(崔載千) 제1정조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신검열을 폐지하고, 재소자 건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필사전허가제 및 서신검열 폐지 등을 통해 외부교통권을 강화하는한편 수형자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수형자 교정과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또 징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의료진 보충 등을 통해 수형자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우리당은 또 영양사.조리사.조리종사원.전산과학실험실 교사 등 7만4천여명에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새학기 들어서도 전원 재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문병호(文炳浩) 제5정조위원장은 "학급수 축소 등 인력 감축 요인이 있거나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전원 재계약될 수 있도록 권유해 학생복지와 학습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개발절차와 이전기관 지원 계획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노후생활을 위한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증 강화 및 세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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