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건설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항 청하면 청진1리와 송라면 지경리, 대보면 일부 어촌계 등 어민 2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영일만항 건설공사로 인해 현장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총 46억3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피해어민들은 지난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하면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6억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영일만항 건설과 관련, 시행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서울대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1996년 12월 포항시와 '어업권보상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2001년 12월까지 모두 588억 원의 보상금을 영일만 내측 직·간접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하면서 인근 어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은 1999년 소송을 냈다. 포항수협과 영일만어민피해보상대책협의회 측은 "정부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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