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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제 뿌리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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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이후 한달간 지역내 신고 1천537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5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이후 지역에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부동산 계약건수는 1천537건이며 이중 2.7%인 17건만이 구·군청의 검증 시스템에서 부적격 거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으로 적발된 사례는 실거래가 기준의 검증 시스템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로 신고 접수 후 등기를 마친 뒤 해당 지자체 세무과와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며 "실사를 거쳐 허위 계약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에 비해 아직 신고 대상은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간 대구지역 전체 필지 거래량은 1만1천936건에 이르고 있지만 신고 대상은 13%인 1천500여 건에 머물고 있다.

통상 계약 이후 등기 완료까지 3, 4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 실거래가 신고제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계약이 올 1월 이후 구·군청에 접수되고 있고, 분양권이나 증여·상속, 신탁 등은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계약은 상당히 정착되고 있지만 실계약이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이 되는 시점은 3,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 사례에 대한 조사나 처벌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받고 난 2월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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