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5·31 지방선거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견을 게재할 시 정부의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를 위반하는 운영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700여 개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 행정자치부와 함께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댓글 등 흑색선전으로 특정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실명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실명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적하고 나서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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