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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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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계획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열고 김천·안동·청도 도시기본계획과 영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 9건을 심의, 의결처리했다.

김천과 안동시, 청도군은 2020년 각각 인구 20만 명, 22만 명, 6만5천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안동 풍산읍 마애리 일원 농림·관리지역 45,03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령읍 쾌빈리 일원 4개 노선의 관광순환도로를 신설하는 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구미 비산동 일원 송전철탑(1기 2천582㎡)과 송전선로 지중화안은 조건부 가결했으며 경주 외동읍 서라벌골프장에 대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변경했다. 포항 북구 송라면 상송·중산리 일원 골프장 일부 확장안도 가결처리했다.

이 밖에 영천 채신동, 괴연동 일원은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2.58㎢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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