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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견제·경영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견제 장치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과 금융 시장의 인수합병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무 공개 매수제를 포함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허용한 적대적 M&A 제도가 전면 수정되는 셈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자본 시장의 빗장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거의 무제한으로 열렸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도 "외국 자본과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보다 완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성 외국 자본을 규제할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철강'항만'에너지 등 자국의 전략 산업을 외국 자본의 M&A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독소 조항'황금주'차등 의결권 등의 방어 장치를 도입했다. 따라서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방어하는 장치는 필요하고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적대적 M&A 견제 장치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시키는 조치가 돼선 안될 것이다. 기업 경영이 투명하다면 적대적 M&A시도가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적대적 M&A 견제장치도 필요하나 우호적인 기관투자가의 지분 취득을 활성화한 미국처럼 기관투자가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국내 기관투자가 비중은 2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 역할이 미미하다. 투기성 외국 자본의 부적절한 행태를 규제함과 동시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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