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옛 동업자가 가게 인근에 동종 업소를 차려 손님을 가로채 간다며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3도 화상을 입힌혐의(살인 미수)로 방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강모(39)씨의술집에 염산이 든 분무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강씨에게 염산을 뿌린 뒤 흉기로 찌르려다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3년 동안 함께 술집을 운영하던 강씨가 최근 따로 술집을 낸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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