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옛 동업자가 가게 인근에 동종 업소를 차려 손님을 가로채 간다며 얼굴 등에 염산을 뿌려 3도 화상을 입힌혐의(살인 미수)로 방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강모(39)씨의술집에 염산이 든 분무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강씨에게 염산을 뿌린 뒤 흉기로 찌르려다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3년 동안 함께 술집을 운영하던 강씨가 최근 따로 술집을 낸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