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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포상금 대폭인상…5억짜리 제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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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억 원, 받는 사람 나올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범죄 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이번 5·31 지방선거 기간 중에 5억 원을 받는 제보자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상금은 최고 5천만 원이었지만 공천헌금 등 금품거래의 경우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월 포상금을 크게 인상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포상금 5억 원을 지급하는 지급기준 및 요건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지급기준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제보하거나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 또 혐의자의 성명·주소·위반일시·내용·장소 등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해 조치한 경우로 제한된다. 목격자 등 관계자 발언을 녹취한 녹음테이프, 현장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및 사진, 기타 증거물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도 필요하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5억 원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리도 받을 사람이 나타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5억 원을 타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7대 총선 당시 대구 동구에서 한 출마희망자가 사무실을 열고 자원봉사를 모집한 뒤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한 시민이 제보해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제보자는 최고 5천만 원, 허위사실 공표·비방·흑색선전 행위 1천만 원, 선거비용·정치자금회계보고 관련 범죄행위 1천만 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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