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6일 노래방에서 업주를 성추행한 뒤 피소된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윤모(42) 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장모(여) 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방에서 친구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떼 먹으려 "내가 주인"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도 6일 조세포탈 목적으로 설립한 도매센터의 실질적인 업주가 아님에도 실제 업주 김모 씨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이모(44) 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조세포탈 사건 공판에 김씨 측 증인으로 출석, '자신이 실제 업주이며 보상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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