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하차 뒤 적발…처벌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0.05%) 이상으로 나왔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 55)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박모(4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