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0.05%) 이상으로 나왔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 55)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박모(4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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