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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밀수혐의 북한 선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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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밀수 혐의로 체포돼 호주에서 재판을 받아온 북한 선원 4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빅토리아 최고 법원은 5일 열린 북한 화물선 봉수호의 헤로인 밀수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송만선(65), 정치보위부원 최동성(61), 1급 항해사 리만진(51), 기관장 리주천(51) 등 북한 선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봉수호는 지난 2003년 4월 16일 빅토리아주 론 부근 연안에 정박 중이었으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선원 2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헤로인 150kg을 육지로 실어나르다 이 중 1명은 악천후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1명과 해안에서 마약을 기다리던 키암 파 텡 등 다른 3명의 공범은 호주 경찰에 체포돼 지난 8월 유죄를 인정, 이 중 2명이 22,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선고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호주 AAP통신이 전했다. 이들의 유죄인정 사실은 송 선장 등에 대한 재판으로 보도가 통제되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에 보도됐다. 호주 해군은 당시 수척의 함정을 동원해 4일 동안 끈질긴 추적 작업을 벌인 끝에 봉수호를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봉수호 사건은 호주에서 적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헤로인 밀수사건 중 하나로 봉수호 선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송 선장 등 4명이 이미 유죄를 인정한 국제 마약조직의 일원이라며 헤로인 밀반입 혐의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호주 경찰은 헤로인이 북한 남포항에서 봉수호에 실린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선원들이 봉수호에 헤로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며 검찰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과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봉수호 선원 27명에 대한 비슷한 혐의의 기소도 증거불충분 판결이 있은 뒤 철회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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