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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한나라 시장후보 3명 공천 반대"

구미경실련은 7일 성명를 발표하고 "구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3명의 시의원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자질이 공직자 기준에 맞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공천반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2003년 11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공업지역에 10층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표준안과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17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는 것. 이로 인해 구미시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 땅값이 급등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문제의 시의원들은 준공업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시의회가 규제 완화에 동조,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평당 80만~100만 원이었던 시의원들 소유 땅값이 평당 250여만 원으로 올라 30, 40여억 원의 특혜성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의원들이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셈이며 합법을 가장한 이권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들 측은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조례 제정은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고, 17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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