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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범죄 정상참작(?)'…한나라 공천심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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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는 한나라 공천심사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가운데 파렴치범 등을 제외한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지역구의 경우 공천신청자 5명 가운데 4명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경미한 범법행위를 갖고 있는 공천신청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 음주,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항은 정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공천신청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도 곤란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성추행범을 비롯한 파렴치범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않겠다. 가족의 경우도 형사사건 전과자 등 현저한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죄경력에 대한 정상참작 범위, 공천배제 요건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공천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범죄경력 기준에 대해 심사위원 간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내 심사위원들은 "생계형 범법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자"고 주장한 반면, 외부 심사위원들은 "범법행위 등 도덕성 논란 소지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천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창환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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