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출친구 폭행, 부모들이 9천200만원 배상"

인터넷으로 만나 가출 생활을 함께 해 온 또래 학생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섬뜩하게 폭행한 중학생들과 부모들이 피해 학생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9일 가출 당시 동료로부터 집단폭행당한 K(15)양과 부모가 S(17)양 등 7명의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병원 치료비 등 9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양 등 7명은 K양을 집단 폭행했고 그 부모들은 친권자로서 자녀를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며 "폭행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해 피고 측 책임을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3세였던 2004년 10월 가출 중이었던 K양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내 '가출방'에서 만난 L(16)군의 소개로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부모와 떨어져 사는 S양의 집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했다.

K양은 L군 등 함께 합숙하는 친구들과 S양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또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돈을 뺏었고 이를 꾸짖는 행인에게 "친구들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행인에게 혼이 난 L군 등 '가출 친구'들은 화가 난 나머지 K양을 합숙하는 집으로 데려가 폭행했다.

폭행에 가담한 7명의 중학생들은 수차례 얻어맞고 기절한 K양의 옷을 벗긴 뒤 담뱃불 등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혔고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K양을 "일어나라"며 둔기로 수백여 차례나 때렸다.

K양은 몸 곳곳에 상처를 입어 병원감정 결과 노동능력이 31% 상실됐으며 머리를 맞아 정신장애까지 얻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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