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임용 거부 교수, 20여년 만에 구제

대학교에서 직권면직된 뒤 재임용마저 거부된교수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소송을 벌여 21년여만에 복직 심사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어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평가를 받고 있다.

1983년 3월 임용된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는 임용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1 984년 10월 직권면직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1994년 7월 법원으로부터 "학교는 임용기간 내 원고 복직 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학교는 윤씨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1993년 2월말로 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더 이상 우리 학교 교수가 아니다.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윤씨는 학교의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교원 재임용 결정은 대학의 재량 행위이며 학교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씨 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대학교가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임용하는 ' 기간임용제'가 위헌이라며 옛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3년 2월 "정년보장제가 아닌,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아니지만 교원 재임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와 교원의 진술기회, 불복절차 등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법도 보완·개정됐다.

윤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1부(주심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윤씨에 대한 학교의 재임용 거부가 타당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 기간제로 임용됐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을위해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미지급 임금 등을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의 지인은 "윤씨가 직권면직된 뒤 장기간 소송을 벌이느라 연구실적을 쌓을 수도 없었을 텐데 무슨 자료를 내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 고법에서 다시 심사한다 해도 윤씨의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고 안타까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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