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보조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기간, 통화량, 요금 등에 따라 가입자마다 보조금 규모가 다르겠지만 이통 3사의 약관에 명시되는 수혜자들의 평균 보조금 액수는 10만 원 안팎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3천851만여명 중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63%인 2천41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1인당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 원으로 하더라도 2조4천억 원이 넘는 잠재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약관에 평균 보조금 액수를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소비자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이보다는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보조금 외에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유통마진 중 일부가 할인액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약관에 명시되는 기변 가입자와 전환가입자의 보조금 액수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치 차원에서 기변 가입자보다는 전환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결국 전환 가입자와 기변 가입자의 보조금을 똑같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약관에서 기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전환 가입자와 같거나 더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더 작을 경우에는 사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변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해 기존의 가입자를 묶어 둠으로써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SKT도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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