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하직원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꾸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주지검 형사3부는 13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뒤 부하직원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모 건설업체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무면허상태로 청주 흥덕구 복대2동 부근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장모(6)양을 친 뒤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부탁,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부하직원 김씨는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두차례 재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재차 적발되자 타인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고로 여러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