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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어른'…"지하철 폭발물"도 장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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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노린 잘못된 신고전화로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중단되는 등 시민불편과 관련, 이들 파렴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13일 오전 대구지하철 1호선 운행을 한때 전면 중단시켰던(본지 13일자 1면 보도) 신고전화와 관련, 경찰은 이 전화가 장난전화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전화를 건 유모(43·대구 서구) 씨를 찾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한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 유씨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밝혀내고 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유씨는 13일 오후부터 잠적했고 휴대전화까지 해지해버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허위신고 혐의만으로는 유씨에 대한 통신감청 등 강도높은 행방추적이 불가능,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경찰을 상대로 진정을 낸 것만 지금까지 30회가 넘는다"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는데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등 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정용 대경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허위·장난전화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에 그치는 등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다"며 "형법 상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 행정력 낭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벌금액수를 크게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또 "사회 안정화를 위해 제재수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사회적인 계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씨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 동구 효목1동 치안센터에 전화로 "내 휴대전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으니 송신번호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해 지하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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