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와 선외기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등 소유자는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록과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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