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중앙일간지 기자를 사칭, 카페 여주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모 카페 룸에서 주인 박모(50.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 2 월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을 중앙일간지 기자라고 속이고 박씨에게 접근한 뒤박씨가 돈을 주지 않자 수시로 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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