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제강제 피해자 위로금' 되레 혼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2천만 원)과 부상을 입고 귀국해 살아있는 피해자나 유족(1천만~2천만 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을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들 상당수가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판정을 받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 특히 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한 지급은 명부에 미지급 임금이 기재된 경우가 많지 않고 부상 치료한 피해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병원이 10년 이상된 진료기록들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자료 확보가 힘들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1차접수(2005.2.1~6.30)와 2차접수(2005.12.1~2006.6.30) 기간 동안 2만2천700여 건(10일 현재)이 접수됐으나 입증자료가 제대로 첨부된 것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2차례 접수기간 동안 총 1천207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입증자료를 갖춘 희생자들은 사망자 50여 건 등 총 80~90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광헌 김천시 총무과 직원은 "시·군의 희생자 기초 조사, 경북도 진상위원회 조사를 거쳐 중앙으로 보내져 판정을 받는데 현재 입증자료를 갖춘 것은 10%에도 미치지 않아 탈락자들의 실망감만 되레 커지고 이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가족 김모(48·김천 구성면) 씨는 "희생 사실이 명백함에도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희생자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60~70년 전의 일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북도내 시·군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칠곡군청 총무과 김은정 씨는 "신청자들이 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사실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신청자 중 25% 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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