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 신고' 불법영업만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종암경찰서는 20일 접대부를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43.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접대부 나모(29.여)씨를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씨가 업소 내 방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일당 중 일부로 알고 가지고 나간 것을 나씨가 돈을 훔쳤다고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동안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