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다니던 이용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권모(3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대구 달서구 모 이용실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지난해 10월 100만 원을 훔쳤다가 주인이 눈감아 줘 '감옥행'을 면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350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