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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용서 불구 또 절도 '배은망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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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다니던 이용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권모(3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대구 달서구 모 이용실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지난해 10월 100만 원을 훔쳤다가 주인이 눈감아 줘 '감옥행'을 면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350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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