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철강공단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 이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인력공급업체 대표 이모(65·여·포항 남구) 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5천 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권모(30·포항 환여동)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이씨가 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대신해 지난해 2월부터 사업을 맡게 된 사실을 알고 접근, 3차례에 걸쳐 인력 제공을 알선하며 이씨를 안심시킨 뒤 거액의 교제비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