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9일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지불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로 변호사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6∼8월 서울 종로구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시행업체 D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 소유의 땅과 건물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을 받아 37억원을 회사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표이사 취임 후 1년7개월이 지나도록 횡령한 회사자금 37억원을 갚지않아 도심재개발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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