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제한·금지 사항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일 전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5일 근무로 인해 4월 1일이 관공서 휴일인 때문에 31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5월 16, 17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도 있다.
선거 출마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각종 제한·금지 사항에 묶이게 된다. 우선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및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및 단합대회 등에도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도 없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다.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예비후보가 되면 일부 가능하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 여론조사 및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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