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한꺼번에 3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무직.서울 성동구 신당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순께 중국으로 출국, 선양(瀋陽)에서 히로뽕 10 3.49g(시가 3억원 상당)을 매입한 뒤 자신의 휴대용 가방 바닥에 숨겨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선양에서 또다른 김모(39)씨 등 2명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씨의 말에따라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이 국내 유통을 위해 히로뽕을 밀수하려한 것으로 보고 판매조직망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휴대용 가방 바닥을 2중으로 만들어 히로뽕을 반입하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과 세관원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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