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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산 횡령시 즉시 해임"…사학법 개정안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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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앞으로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학교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를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 관할 교육당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를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로 한정했으며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지역인사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고 △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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