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특별담화를 통해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대로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4·13 호헌조치'.
명목상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음'을 내세웠다.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반하는 이 조치는 전 대통령이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간선제로 선출된 자신이 '도덕성과 정통성이 결여되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던 때였다. 1985년 2·12총선 이후의 일이었다. 야당과 재야세력은 이런 비판과 함께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1986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런 와중에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전두환 정권은 다급히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의 조치는 불타는 개헌 요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국민들은 호헌조치 이후 '넥타이 부대'까지 나서 그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6월항쟁으로 이어나갔고 결국 '6·29선언'으로 군사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1910년 최초의 여자의학박사 박 에스더 사망 ▲1975년 레바논 내전 시작.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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