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도주한 이모(46) 씨.
모 전국일간지 지국장들을 상대로 신문 판촉 및 홍보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금을 가로채는 상습 사기를 저지른 그는 선고를 받자마자 법정 구속되지 않은 틈을 타 달아났다. 이 씨를 잡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공판과 미집행자 검거전담 수사관들이 동원됐다.
친구 및 동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철저히 신분을 위장, 도피생활을 하는 그를 2년가량 추적 끝에 연고가 전혀 없던 충남 천안에서 붙잡았다. 이처럼 대구지검 공판과 수사관들은 쉴 틈이 없다. 형 미집행자를 추적, 검거하는 일을 맡은 4명의 수사관들은 정시 퇴근은 생각할 수 없고 휴일도 거르기 일쑤다.
이런 격무가 밑거름이 돼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형 미집행자 검거실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불구속 재판 등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111명 가운데 94명을 검거, 검거율 84.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검거율 66.7%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올렸다. 올 들어서도 3월 말 현재 22명을 잡아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부터 불법체포, 구금 등 인권침해 시비나 민원 제기가 전혀 없었던 점이 공판 수사관들의 자랑이다.
한편 징역형 미집행자 발생은 최근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내에서는 2001년 49명이던 것이 2005년 111명으로 5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불구속 재판 인원은 3천943명에서 6천64명으로 2배 늘어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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