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1인당 4천만 원 범위에서 보전해주는 내용의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비용보전특별법' 제정안을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선관위의 비용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 때의 선거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승용차 운영비 등이 대상"이라며 "득표율 10~15% 후보자에게는 2천만 원,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4천만 원 한도에서 비용을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200억 원가량의 국고가 보전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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