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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소시효 연장 대체로 찬성"…법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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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공소시효 연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의 정승면 검사는 "흉악·중대 범죄에 대해 최장 15년인 현행 공소시효 기간은 지나치게 단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국민의 정의 관념에 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이용구 판사는 "과학과 의학, 수사기법의 발달로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증거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정승환 아주대 법대 교수도 시효 연장에 찬성했다.

그러나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초동수사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장기간이 지난 후 새로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공소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껏 색출하지 못했던 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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