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출산휴가를 받아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지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시 훈련병 신분이었던 윤형진(29)씨에게 '출산휴가'를 줬다. 훈련병에게 출산휴가를 준 사례는 훈련소사상 처음이다.
의대를 마치고 공중보건의 복무를 앞두고 훈련을 받던 윤씨가 휴가를 얻게된 것은 부인 최지선(29)씨의 민원 덕분이었다.
분만 예정일이 남편의 훈련기간과 겹칠 것을 예상한 최씨는 지난달 '출산 때 남편에게 딱 하루만 휴가를 달라'는 민원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고 이를 전달받은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훈련 중인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훈련소측은 훈련병에게 출산 휴가를 준 사례가 없어 고심하다가 현역 소집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한 육군 휴가규정 148조를 적용해 최씨의 요청을 들어줬다.
최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분만 예정일과 남편의 군사훈련 기간이 겹쳐걱정을 했다"며 "요즘은 분만할 때 남편이 곁에서 지켜주는 추세이고 그래도 첫 아이인데 너무 속이 상해 민원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이 배를 만지면서 아기에게 아빠 훈련 때까지 나오지 말고 기다려라고 위로를 해줬다"며 "그래도 남편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훈련을 할 것을 생각하니너무 갑갑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M병원에서 3.4kg의 건강한 딸을 순산했고 훈련병 신분이었던 남편은 사흘간 예쁜 딸과 시간을 보내다가 훈련소로 돌아갔다.
윤씨는 4주간 훈련 일정의 마지막 주에 휴가를 나왔으며 현재는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지방병무청의 징병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신세대 주부의 용기도 높이 살만 하지만 군대의 복지제도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실감난다"며 "하나의 의미있는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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