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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거짓·장난전화 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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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소방관들이 장난이나 거짓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잊을만하면 공항·백화점·할인마트·호텔·국가 주요기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거짓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와 소방관 등이 긴급수색 작업에 나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긴급한 화재나 구조 구급전화 가운데 지금도 하루 수십 건이 거짓 장난전화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음지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는 긍지 하나만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관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거짓신고로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꼴이다.

현행법상 즉결심판 청구대상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짓이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지금은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거짓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은 겨우 몇 건에 불과하다.

119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119 긴급전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널리 알려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한다.

김양운(대구시 남구 대명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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