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MF도 자산운용회사 고유재산 운용대상에 포함"

앞으로 자산운용회사는 국공채, 특수채, CD(양도성예금증서) 이외에 MMF(수시입출금식 단기금융상품)도 고유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 펀드상품 판매회사간의 전산설비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을 확대,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것이면 MMF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나 판매회사가 펀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와의 전산설비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일부 완화, 간접투자정보에 대한 차단장치 등을 갖췄다고 금감위가 인정한 경우 전산설비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평가회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증권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에 1년 이상 근무'로 되어있는 펀드평가 전문인력의 요건에 '투자증권 등의 평가.분석업무 또는 기업분석업무 2년 이상 근무'의 경력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중에서 국내 대리인을 선임, 이를 통해 판매·변경·판매중지 등 금감위 신고 및 감독상 업무연락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해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판매회사를 추가할 때마다 같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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